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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도담루리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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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이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약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 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648원 지원, B형 2,1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662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051,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48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102,000원


지원대상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A : 2016.1.1. 이후 출생아동, B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정부지원 소득기준
- 시간제 : 2016.1.1.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 영아 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판정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

*중복 수혜 불가

(시간제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신청기한 (서비스 종류별 신청기간)

  • 정기이용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달 신청서 제출 
  • 정기이용 대기 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달 신청서 제출
  • 일시연계 - 신청하고자 하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작 시간이 4시간 이후이며, 72시간 이내인 경우만 신청가능
  • 질병감염아동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