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주조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지매 등 2 총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선정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광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 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신청기간
22년 8월 ~ 23년 8월 (1년간) / 지급기간 22년~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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