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저 소등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3 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
*지원형태 :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4인가구 기준 : 2,538,453원 이하
*지원형태 :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주거 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제적등본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6.30 |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0) | 2023.06.29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과 신청방법 (0) | 2023.06.29 |
심리 상담 지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0) | 2023.06.28 |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 (0) |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