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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도담루리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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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주조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지매 등 2 총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선정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광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 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신청기간

22년 8월 ~ 23년 8월 (1년간) / 지급기간 22년~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