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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도담루리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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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저 소등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3 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 

*지원형태 :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4인가구 기준 : 2,538,453원 이하

*지원형태 :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주거 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제적등본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