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서 청년들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단, 3개월 이해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 예정자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확인은 고용보험 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기업 적립금(2년간 400만 원 :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 부담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가능하다.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8번)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6.30 |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0) | 2023.06.29 |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0) | 2023.06.29 |
심리 상담 지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0) | 2023.06.28 |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 (0) |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