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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 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노년>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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