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부담되는 치과 진료비 의료급여 노인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

by 도담루리 2023. 7. 3.
반응형

의료급여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방치하면 할수록 아프고 불편한 치과 진료 하지만

부담되는 진료비 때문에 치과에 가는 일을 미루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노인틀니임플란트지원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을 증진 하기 위한 정부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16.7.1부터 만67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자.

(보건소 건강보험 틀니 기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 (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방법(접수기관별 상이)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2.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제출서류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기간

시,군,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