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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도담루리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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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릎인공관절 지원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관절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경제적인 이유로 부담이 되어 수술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지원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무릎관절 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통원치료비

신청방법(상시신청)

  • 지원자 - 수술받기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 보건소 추천받은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대상자에게 수술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도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