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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즘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녀양육이나, 학업,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이를 허용해 준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조건
- 전일제 근로자(주 3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 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 월 20만 원(정액)
-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정액)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지원기간 - 최대 1년
지원한도 - 직전 연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고용보험홈페이지
제출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 (취업규칙 등 인사 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 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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