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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도담루리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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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지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한 경우에 소송 없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선정기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피해구제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지원내용

  • 진료비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 장애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장례비 -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에 대해 장례를 지낸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1. 진료비 - 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3. 사망일시보상금 - 사망한 날로부터 5년
  4. 장례비 -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신청방법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서약서"및 첨부 자료를 한국 의약품 안전 관리원으로 제출


피해구제절차

신청서접수> 인과관계 판단 및 현장조사 > 전문위원회 자문 >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 처리결과 통지


접수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문의처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 의약품 부작용피해 구제팀(1644-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