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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계산법
2022년 12월 27일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시행되었고,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에 익숙해져 있어서 만 나이가 아직까지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익숙해지겠죠?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1세가 아직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도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계산하기 헷갈린다면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 초등학교 입학 - 2016년생 입학
- 담배 및 주류 구매 - 2004년생부터
- 병역의무 - 2004년생 병역판정검사
- 공무원 시험 응시 -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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