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와 외출을 하려면 짐도 많고 외출 준비만 하다가 지칠 때도 있는데
서울에서는 영유아를 동반하고 유아차 등 소지해야 할 짐이 많은 양육자가 편리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실질적 양육자 :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1명
*단, 2023년에 한하여 2021년생 영아 신청이 가능하며 2021.01월~6월생 영아는 2023.7.31까지 신청
실시 자치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 초구, 강동구
주요 내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 지원, 영아 1인당 연 10만 원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신청기간
2023.5.24(수) 10:00 ~ 2023.11.30(목)
*신청기간 내라 할지라도 예산소진 시 신청불가
이용기간
포인트 생성일 ~ 2023.12.17(일)
* 2023.12.17(일)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
이용방법
구글 앱 스토어에서 운영사 앱 '아이. 엠(i.M)' 설치 > 아이. 엠( i.M) 회원가입 >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자치구 자격결정> 승인 시 서비스 이용 (계정 내 포인트로 결제)
등록서류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 본인 및 세대원 이름 모두 노출)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노출, 1개월 초과된 등본,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에 해당됨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등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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