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저소득 한부모지원가족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도담루리 2023. 7. 5.
반응형

한부모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미혼모. 부자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기관]

 (서울) 미혼모. 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수행기관

  •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 센터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4층  (02-861-3020)
  •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 201호 (02-704-4750)

지원내용 

  1.  상담을 통한 미혼모. 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정서지원
  2.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미혼모, 부/청소년한부모 가구) - 병원비, 양육용품 등 연간 100만 원 이하 지원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200만 원 지원)
  3. 친자 검사비 지원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4.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 제공
  5. 자조모임 운영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6. 자원연계 및 제공 - 온, 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관련 기관 연계 지원
  7. 청소년한부모 멘토링 - 직접 방문하여 개별상담 진행, 정부서비스 연계 시 신청 동행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 한부모 지원 정책 문의 (1644-6621) 가족상담전화 또는 카카오톡 (가족상담전화 채널 검색)
  • 초보 임산부, 임신정보 문의 (129) 보건복지 콜센터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보건복지콜센터 '해피맘상담반'에서 365일 24시간 임신 관련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