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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이 19일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4 최저임금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는데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이라고 하네요.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9,860원을 제시하였고 최종안 표결 결과 9,860원이 17표, 1만 원이 8표, 기권 1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도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 월 206만 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8월 5일 2024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고 합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
시급 | 9,860원 (전년대비 240원인상) |
일급 | 78,880원 (일8시간기준) |
월급 | 2,060,740원 (20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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