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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혜택과 선포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특별 재난지역이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복구를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안정되는 경우에 지정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피해 주민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연재난 피해 지원항목 및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 본부장 요청 시
- (선포요건) 시, 군, 구 피해액 50~110억 초과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 읍, 면, 동은 5~11억 초과(시, 군, 구 선포기준의 1/10)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지속되는 호우와 침수피해로 피해 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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