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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 선포기준 우선선포 지역 예천,청주,공주 등

by 도담루리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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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지원-혜택

 

특별재난지역혜택과 선포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특별 재난지역이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우선-선포
출처 - 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복구를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안정되는 경우에 지정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피해 주민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연재난 피해 지원항목 및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 본부장 요청 시
  • (선포요건) 시, 군, 구 피해액 50~110억 초과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 읍, 면, 동은 5~11억 초과(시, 군, 구 선포기준의 1/10)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출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자연재난-피해-간접-지원-항목
출처 - 행정안전부

 

자연재해-간접지원-항목
출처 - 행정안전부

 

자연재해-간접지원-혜택
출처 - 행정안전부

 

지속되는 호우와 침수피해로 피해 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