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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발 보조기 급여 지원 7월24일부터! 최대90%

by 도담루리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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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보조기-급여-지원

장애인 발보조기 급여지원

  • 신청대상 - 18세 이하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중 발변형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발보조기 양쪽 200,000원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의 자폐성장애, 지적, 지체, 뇌병변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을 교정, 보완 및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에는 재질이나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나 성장기사춘기 청소년들이 착용을 꺼려해서 기능개선이나 교정 효과가 저하되어서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춘 후 의사의 검수를 받고 난 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구입액의 90%)

 

발 보조기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지급을 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의 신체변형, 성장 등에 따라서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로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발보조기-지원-이유
발보조기-지원-금액-대상
신청절차-문의

 

맞춤형 교정용 교정신발의 디자인은 청소년 사춘기 친구들이 신는 신발의 디자인과는 스타일이 달라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꺼리기도 한다는데요, 발보조기는 아이의 발에 맞게 제작을 해서 일반 신발에 넣어서 신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철자

  1. 진료 -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급여대상 판정을 위한 진료
  2. 처방전발행 - 급여기준 적합시 처방전발행
  3. 보조기기 구입 - 등록된 업소에서 맞춤형 보조기 제작 및 구입
  4. 검수 확인 - 처방에 맞게 제작이 되었는지 처방한 의사가 확인
  5. 급여비 청구 - 세금계산서 등 각종 서류 첨부하여 급여비 청구
  6. 급여비 지급 - 구입액, 기준액 중 최저가의 90%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