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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료비 지원 1인가구 와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

by 도담루리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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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료비-지원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

경기도에서는 1인가구 와 사회적 배려계층에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가구와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은 줄여주면서

반려동물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대상

서울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양이나 개를 기르는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1회 / 1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미동록견의 경우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

  • 경기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1인가구, 한부모가정)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 1인가구는 소득제한 없음.

신청기간

서울

  • 2023년 3월 ~ 12월 1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된다고 합니다.)

경기

  • 총 800마리를 대상으로 실시

지원내용

서울

  • 필수진료(30만 원 상당) -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20만 원 이내)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수술포함) 등
  • 돌봄 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최대 10일 기준)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

*동물등록 여부 확인(법적 소유권자 확인), 미등록 동물은 내장형 동물등록 조치


보호자 부담금

서울

  • 필수 진료 - 진찰료 5천 원 / 회 (최대 1만 원)
  • 선택진료 -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를 들어 진료비가 30만 원인 경우 10만 원은 보호자가 부담)

경기

  • 마리당 최대 20만 원 ( 자부담 4만 원 포함) /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신청방법

서울

  •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동물진료
  • 준비물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경기

  • 해당 주소지 읍, 면행정복지센터(또는 시, 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22개 시, 군 

  •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 부서(홈페이지)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우리동네-동물병원-진료비-지원
출처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