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복지 취약계층, 출생미등록 아동확인, 장기 거주 불명자등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조사는 출생미동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출생미등록 신고기간 (2023.07.17 ~ 2023.10.31)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 전 국민
기간 - 2023.7.17 - 2023.11.10
방식 - 비대면 조사 or 방문조사
(이장, 통장 및 읍, 면, 동 공무원이 진행)
2023년 7월 24일부터 ~ 8월 20일까지
비대면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기간 안에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네요!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더라고
중점조사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부 24 앱에서 비대면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PC로는 진행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단말기 상 위치정보 (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50m) 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정부 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정부 24 앱 설치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비대면주민등록조사 서비스' 누르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하기> 참여하기 누르기 >1단계 참여자정보, 2단계 세대정보,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정보를 통해서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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