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1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 품목 주요사항 11월 24일 부터 과태료! 배달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자원 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이 늘어났는데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을 했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1월 24일부터는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업종별 일회용품 규제품목 편의점등 도, 소매업 비닐봉지는 기존에 무상판매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도 잊지 말고 장바구니등을 꼭 챙겨 다녀야겠네요!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의 경우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 포크와 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 광고선전물이 금지되었었는데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빨대 1회용 봉.. 2023.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