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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 품목 주요사항 11월 24일 부터 과태료! 배달은?

by 도담루리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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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자원 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이 늘어났는데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을 했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1월 24일부터는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된다고 합니다.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업종별 일회용품 규제품목

 

편의점등 도, 소매업

편의점-도소매업-1회용-규제
출처 - 환경부
도소매업-규제대상
출처 - 환경부
사용규제-품목
출처 -환경부

 

비닐봉지는 기존에 무상판매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도 잊지 말고 장바구니등을 꼭 챙겨 다녀야겠네요!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1회용품-규제
출처 - 환경부
규제대상-식품접객업
출처 - 환경부
기존-사용제한-품목
출처 - 환경부
추가된-사용-금지-품목
출처 - 환경부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의 경우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 포크와 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 광고선전물이

금지되었었는데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빨대

1회용 봉투쇼핑백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사항

식당-주요사항
출처 - 환경부

 

포장된 상태로 생산이 된 케첩이나 머스터드 등은 그대로 제공가능하고

나무젓가락도 다회용은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카페-주요사항
출처 - 환경부

 

완제품으로 납품된 음료 등 은 사용이 가능하고 
생분해성 소재의 일회용 컵도 규제 대상이라고 하니

주의해야겠네요!

 

편의점-pc방-주요사항
출처 - 환경부

 

식품접객업으로 허가받은 편의점이나 PC방도

규제적용대상이라고 합니다.

 

규제-적용-범위
출처 - 환경부
적용범위
출처 - 환경부

 

푸드코트나 실외탁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회용품-사용규제-품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