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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자원 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이 늘어났는데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을 했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1월 24일부터는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업종별 일회용품 규제품목
편의점등 도, 소매업
비닐봉지는 기존에 무상판매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들도 잊지 말고 장바구니등을 꼭 챙겨 다녀야겠네요!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의 경우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 포크와 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 광고선전물이
금지되었었는데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빨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사항
포장된 상태로 생산이 된 케첩이나 머스터드 등은 그대로 제공가능하고
나무젓가락도 다회용은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완제품으로 납품된 음료 등 은 사용이 가능하고
생분해성 소재의 일회용 컵도 규제 대상이라고 하니
주의해야겠네요!
식품접객업으로 허가받은 편의점이나 PC방도
규제적용대상이라고 합니다.
푸드코트나 실외탁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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