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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가입나이 신청방법

by 도담루리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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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가입기간 60개월
  • 납입금액 - 1천 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지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가입대상

  • 나이 -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직전 과제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이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별-정부기여금-지급구조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홈페이지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가입절차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 직종이나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청년 희망 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중도해지 후 가입가능 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취급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중도해지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기간

2023년 6월~ 2025년 12월 31일까지

23.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