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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지역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2.7~)
- 2단계 시범사업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3.7~)
지원대상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무관)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 재산 기준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지원내용
1단계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2(서울종로구, 충남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3(전남순천시, 경남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모형 4(경기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2단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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