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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선정기준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기간
- 정기분(5.1~5.31)
- 기간 후(6.1~11.30) *10% 감액지급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기간 -상반기 분 (9.1~ 9.15) 하반기분 (3.1 ~3.15) *한번만 신청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말지금(100% - 12월말 지급액)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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