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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가 택배비 지원
추석명절을 앞두고 택배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택배비 부담이 큰 제주도 도민을 대상으로
추석 전 후로 택배비 추가 부담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 9월 30일 토요일 / (기간 내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자
지원내용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에 택배서비스 및 우편물 발송 시 지불한 추가 배송비
- 지원금액 - 1건당 3천 원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금신청방법
1.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접속 > 하단 배너 (9월 한 달 제주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신청) 클릭! > 로그인
2. 택배 이용정보 입력하기 >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저장 하면 신청완료!
# 신청 유형 선택 시
- 택배서비스 이용 - 롯데택배, 한진택배, CJ대한통운등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 우체국 택배 비용 -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 우편물 이용
#택배사, 송장번호 입력
- 이용한 택배사 및 운송장번호 입력 (한 번에 1건씩만 신청가능)
# 증빙서류
- 택배서비스 이용을 선택했을 경우 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우체국 택배 선택 시 증빙서류 필요!
증빙서류는 구매내역캡처, 문자메시지, 구매영수증등 추가 배송비 지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 사업 기간 동안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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