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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다른 집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내 거주지에 누군가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전입신고 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강화가 되었는데요. 또한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발급과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 초본 발급이 이루어졌을 때 신청자가 이러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 통합검색창에 '전입신고통보서비스'검색
2.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 초본) 누르기.
3. 로그인 또는 비회원신청하기 누르기.
# 비회원 신청하기를 눌렀을 경우 개인경보 이용 동의 후 신청 정보 입력
4. 신청구분 /신청인 정보 입력.
5. 신청대상건물. 시설 주소지 입력.
6. 신청서비스 체크.
7. 구비서류 첨부하기.
- 세대주(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 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 (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8. 민원신청하기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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