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수술실 CCTV 의무화 9월25부터 시행

by 도담루리 2023. 9. 26.
반응형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CCTV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술실내 불법행위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2년 전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CCTV 설치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면마취 나 전신마취 등 환자가 상황은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입니다. CCTV는 수술실을 전체적으로 비추도록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의 요청

환자가 수술 장면을 CCTV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수술장면을 촬영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장면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하고

환자는 촬영요구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 CCTV 촬영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CCTV촬영거부 

환자가 CCTV 촬영요구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 상급 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 (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기준 3 이상의 환자) 수술
  •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거부 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을 거부하는 사유를 설명을 해야 하고 기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CCTV영상 열람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10일 이내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CCTV를 열람요청 할 수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가능 

 

영상보관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을 해야 하고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에 의해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 열람이나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보관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요청서와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서류(의료분쟁조정신청서, 고발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술실-CCTV-설치-의무화